안녕하세요.
즐거운건샵 :::총사모::: 입니다.
온라인쇼핑몰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14세미만 가입시
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
그렇게되면 부모님의 회원가입 동의서와 부모님신분증을 총사모로 접수하셔야되는데(팩스 & 메일)
실제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까지 어린이 아이디로 이용시키시는 부모님은 안계시기 때문에
정보통신망법 제 31조의 강화형태인 14세미만 회원가입불가로 쇼핑몰을 운영합니다.
14세미만의 어린이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시 '주민등록번호인증실패'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가입이 거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서바이벌용품 대표할인점 :::총사모:::
대표 조신옥올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