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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정통법31조-14세미만가입불가

작성자 총사모(ip:)

작성일 2012-04-07 00:05:26

조회 12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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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.

즐거운건샵 :::총사모::: 입니다.

 

온라인쇼핑몰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14세미만 가입시

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

 

그렇게되면 부모님의 회원가입 동의서와 부모님신분증을 총사모로 접수하셔야되는데(팩스 & 메일)

실제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까지  어린이 아이디로 이용시키시는 부모님은 안계시기 때문에

정보통신망법 제 31조의 강화형태인 14세미만 회원가입불가로 쇼핑몰을 운영합니다.

 

14세미만의 어린이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시 '주민등록번호인증실패'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가입이 거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서바이벌용품 대표할인점 :::총사모:::  

대표 조신옥올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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